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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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과정
- 국내·외 정규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자 포함)한 자
-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고등교육법 시행령(제30조, 8항)이 정하는 위탁학생, 북한이탈주민,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,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(정원 외 입학)
박사학위과정
- 국내·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(예정자 포함)한 자
-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등교육법 시행령(제30조, 8항)이 정하는 위탁학생, 북한이탈주민, 부모가 모두 외국인 인 외국인,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(정원 외 입학)
지원전공분야
- 석·박사 학위과정 공히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.
- 일반대학원 지원자 중 하위 학위과정 전공과 지원한 전공이 다를 경우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